사단법인 섬김의 으뜸에서는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본회에서는 2023년도 12월말에 공익법인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.
이미 해당연도의 사업이 결산되고 마무리되고 있어서,별도의 기부금 사업을 진행 및 활용하지 못한채 마감하였습니다.
2024년도에는 회비 및 후원금 뿐만아니라 기부금을 모금 및 활용하여
본회의 목적을 달성과 공익을 위해 앞서 나가는 법인이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[별지 제63호의7서식].pdf
공익법인결산서류등의공시간편서식_20240903_135504_.pdf
접수증.pdf
E-mail :tbca0691@naver.comPhone : 010-7703-7248License : 617-82-14744
사단법인 섬김의 으뜸에서는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본회에서는 2023년도 12월말에 공익법인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.
이미 해당연도의 사업이 결산되고 마무리되고 있어서,
별도의 기부금 사업을 진행 및 활용하지 못한채 마감하였습니다.
2024년도에는 회비 및 후원금 뿐만아니라 기부금을 모금 및 활용하여
본회의 목적을 달성과 공익을 위해 앞서 나가는 법인이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