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용실적

공지 2023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

관리자
2024-04-30
조회수 700


사단법인 섬김의 으뜸에서는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
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
 

본회에서는 2023년도 12월말에 공익법인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.

이미 해당연도의 사업이 결산되고 마무리되고 있어서,
별도의 기부금 사업을 진행 및 활용하지 못한채 마감하였습니다.

2024년도에는 회비 및 후원금 뿐만아니라 기부금을 모금 및 활용하여

본회의 목적을 달성과 공익을 위해 앞서 나가는 법인이 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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