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[사단법인 섬김의 으뜸]기재부 지정기부금 기관 인허 고시
사단법인 섬김의 으뜸에서는 국세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의 승인으로[공익법인]으로 지정기부금단체 고시를 받게 되었습니다.
이는 [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조]와 [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]을 근거로하여,
총회와 회의 때마다 회원님들께서 호소했던 불편한 점들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보고합니다.
2024년도부터 회비, 후원금, 기부금을 정확히 나눠서 기부금을 납부하시는 회원님들께
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여 연말에 세제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.
또한, 기부금의 활용실적은 법인 공식홈페이지 [활용실적]란에 익월 10일 이내 공지하여, 공공하고,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관련자료는 기재부 고시 제 2023-48호 공익법인 신규 지정 고시에서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
(https://www.moef.go.kr/lw/denm/detailTbDenmView.do?menuNo=7090200&searchNttId1=MOSF_000000000066930&searchBbsId1=MOSFBBS_000000000120)
계속해서 발전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.감사합니다.
-사무국장 송영하
1. 2023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·변경에 관한 고시.hwpx
E-mail :tbca0691@naver.comPhone : 010-7703-7248License : 617-82-14744
사단법인 섬김의 으뜸에서는 국세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의 승인으로
[공익법인]으로 지정기부금단체 고시를 받게 되었습니다.
이는 [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조]와 [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]을 근거로하여,
총회와 회의 때마다 회원님들께서 호소했던 불편한 점들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보고합니다.
2024년도부터 회비, 후원금, 기부금을 정확히 나눠서 기부금을 납부하시는 회원님들께
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여 연말에 세제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.
또한, 기부금의 활용실적은 법인 공식홈페이지 [활용실적]란에 익월 10일 이내 공지하여, 공공하고,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관련자료는 기재부 고시 제 2023-48호 공익법인 신규 지정 고시에서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
(https://www.moef.go.kr/lw/denm/detailTbDenmView.do?menuNo=7090200&searchNttId1=MOSF_000000000066930&searchBbsId1=MOSFBBS_000000000120)
계속해서 발전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-사무국장 송영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