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[사단법인 섬김의 으뜸] 법무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고시
사단법인 섬김의 으뜸에서는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의 승인으로'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'으로 고시를 받게 되었습니다.
이는 [공증인법 제 66조의 2]와 [공증인법 제 37조의 3]을 근거로하여,
총회와 회의 때마다 회원님들께서 호소했던 불편한 점들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보고합니다.
관련자료는 법무부 고시 제 2022-297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에서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"1425. 사단법인 섬김의 으뜸"
(https://www.immigration.go.kr/bbs/moj/294/561189/artclView.do)
계속해서 발전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.감사합니다.
-사무국장 송영하
20220713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 목록 (3).hwp
E-mail :tbca0691@naver.comPhone : 010-7703-7248License : 617-82-14744
사단법인 섬김의 으뜸에서는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의 승인으로
'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'으로 고시를 받게 되었습니다.
이는 [공증인법 제 66조의 2]와 [공증인법 제 37조의 3]을 근거로하여,
총회와 회의 때마다 회원님들께서 호소했던 불편한 점들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보고합니다.
관련자료는 법무부 고시 제 2022-297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에서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
"1425. 사단법인 섬김의 으뜸"
(https://www.immigration.go.kr/bbs/moj/294/561189/artclView.do)
계속해서 발전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-사무국장 송영하